제11차 정기총회 공지(2/6)

사단법인 함께크는여성울림은 정관 제4장 19조(총회 개최 및 통지)에 의거해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정기총회에 참석하시면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울림의 다양한 활동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주인으로서의 회원주체성을 펼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입니다. 11차 정기총회에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의결권자: 정회원 100명
*의결권자외 일반회원은 총회를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정회원께서는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하여 본회로 회신 바랍니다.
(fax: 031-482-0506/이메일 ullim@ullimwome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