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LIM Notice

공지사항

임원진을 모십니다.

글쓴이 박 상희 | 등록일 2025.01.06 | 댓글 0 | 조회수 27

(사)함께크는여성울림 임원진을 모십니다.

제11차 함께크는여성울림 정기총회에서 진행될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울림과 함께 발돋음 하실 임원진을 모십니다.

■ 선출임원 : 대표, 이사, 회계감사, 사업감사

■ 임원후보 등록방법 : 임원후보자로 등록 또는 추천코자 하는 회원님은 사무국으로 의사를 밝혀 주시면 후보 등록양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은 1월 20일까지이며, 활동경력을 포함한 간단한 인적사항을 이사회에서 검토후 최종 총회에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 임원후보 자격요건 : 함께크는여성울림 임원 선출에 대한 내규 [임원의 선출에 관한 규정] 1조와 2조에 의거함.

※ 문의 : 울림사무국 031) 482-0505

◎ [규정 : 임원의 선출에 관한 규정]

제1조(임원의 자격)
① 본회 정회원으로 1년 이상 회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사람
②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헌신할 수 있는 사람
③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2조 (임원추천)
임원후보는 회원의 의사와 추천 등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추천한다.

■ 임원의 직무(정관 14조)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대표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된 대표 및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및 직무 대행)
①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그 중 상임대표는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의거하여 울림임원진을 공개모집하오니 울림회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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