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나페 이슈 수다회_차별금지법, 알고 말하자 (2025. 8. 28.)
- 주제 : 차별금지법, 알고 말하자
- 일시 : 2025년 8월 28일 (목) 저녁 9:00 ~ 10:30
- 장소 : 온라인 zoom 회의실
- 참석 : 총 10명
- 진행 : 유정화 야나페팀장
- 차별금지법 제정 진행 과정 소개 :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야나페소모임 중심 이슈 수다회 <‘차별금지법, 알고 말하자>
-7월 새정부에 바라는 성평등 정책과제 모임이후, 차별금지법에 관해 살펴보고 나눔을 갖고자 야나페 단톡방에 차별금지법 관련 영상과 자료를 업로드하며 살펴보았다.
1. 차별금지법의 정의 및 목적
정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성,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목적: 인간의 존엄과 평등 실현을 위해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며,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 없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차별금지법의 종류
개별적 차별금지법: 특정 차별 사유(성별, 장애 등)나 특정 영역(고용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모든 생활 영역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차별금지법 팩트체크영상 https://newneek.co/@newneek/article/13646
3. 차별금지법 관련 주요 쟁점
차별 사유: 어떤 사유를 차별 금지 사유로 포함할 것인지, 특히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포함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차별의 범위: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 제공 등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이 중요합니다.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차별금지법이 혐오 표현이나 비판적인 발언을 규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혐오 표현 역시 차별의 한 형태로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합니다.
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동성애 반대 발언이나 행위가 차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역차별’ 논란: 차별금지법 제정이 오히려 특정 집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과, 이는 소수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반론이 존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 권고의 실효성, 차별 행위 판단의 객관성 등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정치권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이견으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보수 기독교계의 입장을 고려하여 유보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많습니다. 정의당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론: 전반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찬반이 나뉘는 경향을 보입니다.
원미경 여가부장관후부자 ‘차별금지법제정 의지’ 인터뷰 :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13905.html
이슬아 모두의 존엄을 위한 차별금지법 기고 : https://share.google/v75SrsURrAZFGlYEs

zoom 토론이후 소감
차별금지법에 대한 나의 생각_유정화
차별금지법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나는 먼저 ‘법률의 조문은 어렵다’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정작 법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유튜브나 뉴스 속에서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호도하는 장면을 자주 마주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분노가 치밀었다. 법의 취지와 내용을 왜곡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알리고 토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포와 오해를 조장하여 사회를 갈라놓으려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
차별금지법은 사실 전혀 낯선 법이 아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단순히 한 가지로만 정의되지 않는다. 나는 엄마이기도 하고, 주부이기도 하며, 동시에 아내이자 딸, 그리고 노동자이기도 하다. 정체성은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으며, 삶의 자리마다 교차한다. 따라서 개별법으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복잡한 차별의 현실을 담아내고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고용에서 나타나는 차별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다.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미등록 외국인, 여성, 장애여성 등 다양한 집단이 차별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이를 ‘당연한 듯’ 묵인하고 넘어가곤 한다. 그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차별을 유지시키는 구조에 가담하는 일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일부 개신교 단체와 그에 동조하는 세력이 법의 본질을 제대로 논의하기보다, 차별금지법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증폭되지만, 실제로는 차별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 고통을 이용하는 데 불과하다.
나는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싶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든, 종교적 신념이 다르든, 혹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든 간에, 서로의 생각을 단순히 다름으로 받아들이고, 경청할 수 있는 사회. 누군가의 존재가 배제되거나 침묵을 강요당하지 않는 사회. 바로 그런 사회가 차별금지법을 통해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
차별금지법은 ‘특정 집단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더 안전하고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이라고 생각한다.
심박_ 어제 정혜실샘 덕에 많은게 정리되었슴다. 가장 주요하게 다가온 것은, 포괄적차별금지법이 누구를 처벌하겠다는 의지의 법이 아니라(형사처벌 조항 없슴) 차별의 기준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선언적 의미의법이라는 겁니다.
예전 성희롱방지법 제정운동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당사자 처벌규정이 없어 솜방망이라 인식도 있었는데 법이 제정되면서 성희롱이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자각하게 된 중요한 기점이 되었슴다. 포괄적차별금지법도 우리사회가 평등한 민주사회로 나갈수있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것임을 믿습니다.
보리남순_새로 시작된 이재명 정부에 여성단체에서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 두번째로 올린 주제는 ‘차별금지법’이었다. 용어는 익숙했으나 사실 정확히 무엇을 위한 법안인지는 알기 어려웠다. 야나페 진행을 맡고 있는 유정화님이 간간히 자료를 올려주었으나 자료만으로는 핵심적 내용을 알아내기에는 힘이 약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차별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이 존재했다. ‘남녀고용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결정적으로 국가인권위원에 들어 있는 차별금지 19개 조항은 새롭게 제정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큰 차이가 없어 보였다. 그런데 왜? 이런 의문을 갖고 있던 사람은 비단 나 혼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기존의 차별금지법과 새로 제정하려는 포괄적 차별금(다른 말로, 평등법)의 차이를 명쾌하게 정리해 주신 분은 정혜실(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대표)님 이었다. 어제 밤 정혜실님으로 부터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나누기는 역부족이지만 사고를 확장시켰던 키워드는 세 개였다.
– 차별금지법은 기본법이다.
– 기본법을 모계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차별금지를 위한 변화를 만들어 내야한다.
– 차별금지법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 (두번째와 세번째는 같은 말인듯. ㅎ)
또 하나 덧붙이자면 차별금지법은 기독교단체에서 말하는 성소수자만을 옹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사실 ‘기본법’이라는 말도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데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 정도로 나는 정말 법에 문외한이었다. 그만큼 법과 멀리 있어도 괜찮은 삶을 살았다며 스스로의 무식을 위로하며…
이상 제가 이해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제의 시간을 놓친것이 아쉽다 생각된다면 다음 야나페에는 참석 해 보시길 권합니다.~~^^
야나페는 계속적으로 페미니즘의식향상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있다. 야나페 소모임은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함께 성장해요.